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특정조건에 충족하면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고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기준,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장려금 지급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50~100만 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홑벌이일 경우 지원금이 많고 맞벌이일 경우 적어집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신청기준
소득요건 : 총소득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모두를 더한 것입니다.)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함,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으로 평가함.
신청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상용 근로자 월 평균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기간
2023년 연간소득을 산정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 정기신청자는 2024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입니다.
신청방법
5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시고 번호 1번 (정기신청),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 (모바일/PC)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신청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하고 신청하기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 인증번호 8자리 입력,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를 등록, 환급계좌 등록 하시면 끝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하시고 본인인증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하시고 신청요건,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셔서 신청하시고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분들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평일 09:00 ~ 18:00시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시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혹은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해줍니다.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동의하시면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일
정기신청 하신 분들은 9월 말까지 지급하고 기한 후 신청 하신분들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분들은 장려금 95%만 들어오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신청 하신분들은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는 과정에 지급액+가산세가 붙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2년 지급제한을 받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는 5년입니다.
이렇게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맞다면 신청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